제가 한 단톡방에 초대가되어있는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음란물을 보내고,
욕설을 하기시작하며,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단톡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단톡방에 올라온 음란물이 아청성착취물, 불벌촬영물이라면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