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단체톡방에서의 명예훼손
익명으로 진행되는 카톡방이나, 본인이 채팅명을 설정할수 있는 텔방에서
본명을 걸고 활동할시, 타인이 그 이름을 부르며
욕설과 비난을 해대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히 활동을 많이해서 그 톡방에서 네임드가 된경우는 어떨까요?
아니면 지인들이 초대되어 있다거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제3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사실 적시 등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범죄 성립의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명으로 개인의 특정 명칭을 단체 채팅방에 설정하였더라도 다른 참여자들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해당 인원의 신원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결론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속단하기가 어려우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있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실명을 기재하고 활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타인이 그 실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 대해 욕설과 비난을 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명에 의해 특정된 사람이 타인의 욕설과 비난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저해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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