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제3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사실 적시 등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범죄 성립의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명으로 개인의 특정 명칭을 단체 채팅방에 설정하였더라도 다른 참여자들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해당 인원의 신원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결론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속단하기가 어려우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