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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뭔가를 문의했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경우엔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서 해결해야되나요?
만약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업체에서 맡아 보겠으므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입주자대표에게 이야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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