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여 입주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고발가능한가요?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디에 알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실질이 근로자이면서 사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해당 소장에게 절차를 갖추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여하여 입주가 피해를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태만으로 형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위탁관리의 경우 용역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리실에 문제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실에서 판단해서 징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관리업체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징게 등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시면 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 위탁업체 소속이니 위탁업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