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사건 으로 2명의 검사가 직권남용 증거인멸하여 형사고할예정이고
형사고소후,또 다른 사건이의신청시 해당 지방검찰청 자체를 기피신청하고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검사 형사고소 하지 않고도 검사소속 해당지방검찰청 자체를 기피신청할수 잇나요
답변 감사 감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자체를 기피신청하는 제도는 별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