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격리의무가 부과된 장태에서는 격리장소의 이탈이 금지되기 때문에 출국역시 불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당국에서 자체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자가격리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출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자가격리위반을 입증해주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