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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극락조146
완강한극락조14622.11.15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고발 고소, 소송제기등의 괴롭힘?

누가 보기에도 약간 정신이상환자 같은 주민여성 한분이 계신데요.

아파트 동대표인 저나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및 일반 입주민을 상대로 툭하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이상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주민의 초등 아이가 자꾸 공용계단에 쓰레기나 죽은벌래 사체조각등을 버리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속해서

혐오스러워 재발 방지 부탁하러 관리소 직원과 방문하여 자기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러한 초인종 누른행위가 주거침입이라면 인근 112지구대에 주거침입범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2분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그냥 떠나자 다시 저를 지역 본 경찰서에 정식 주거침입범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 임했고 내용과 증인과 모든 정황상 전혀 혐의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이분 또다시 그것을 이의신청을 걸어 검찰로 재 이첩 시켰고

그마져도 몇주후 혐의없음이 나오자 다시 민사로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1회접근시 2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관 3인 일체의 의견을 원고 폐소 및 소송비 일체 부담하라는 판결을 당하자

그 소송 다음달 있던 우리 아파트 외부 도색작업 시작 당일에 지나다가 위에서 돌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며(CCTV확보)

(관리소장 즉시출동 담당직원 및 경찰 출동 그러나 다친흔적 (머리) 확인 안시켜주고 괜챦다고 하더니

그래도 엠블런스불러 함께 병원가자는제안도 거절하고 관리소장이 자신의 차로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것도 거절한뒤) 10여분뒤 혼자 119에 신고하여 엠블런스를혼자타고 가서 진료 및 1주일간통원치료를했다며

통원치료내역과 기타 등 관리소홀 및 안전의무 소홀 위반등등의 장문의 법적책임을 이유로

치료비및 위자료를 각각(업체,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으) 3고세 모두에게 250만원을 청구한다는 민사청구 소송을 내고

조정을 거쳐 업체와 관리소장만 일부 위자료 주는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노동부와 해당지역 경찰서에 업무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하는등

상식을 넘어선 법적 소송과 고발,고소등을 남발하는 주민이 바로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건의 주민과의 마찰과 관리소장에게 협박(업무피곤하게 해드려요? 등의 말을) 하면서

결국 전 관리소장님은 사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나셨고 새로오신 소장님에게도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모두 열거 하기 힘들지만 아무리 보아도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피해망상장애 환자이거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같은데 그 지식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같습니다.

저에대한 3번의 고소와 고발등은 모두 그분이 폐소 하여서 저도 무고 와 업무방해 명예회손등으로

각각 소를 제기할까 해서 고소장을 다 써놓고도.. 저도 바쁜삶을 살아야 하는지라

6개월이 지났지만 접수를 미루고만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어떤 대응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환자인거면 정말 정신병원 치료를 강제로 정부가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정도의

피해망상이 깊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심이 극에 달해있는 주부 같습니다.

더구나 그집 큰아이는 수십차례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구요.

그 기록을 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저때문에 아이가 놀래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도 없는 허위사실을 소장에 기록하여 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증인 이유: 저와의 사건이 있기 1년 전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어찌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계속 모른채 하고 살자니 볼때마다 또 무슨 시비를 걸어

소송을 하려 할지 두렵고 아래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으로도 3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저런 상태의 행위들을 저뿐만아니라 여러 타인들에게 계속 지속 하고 있어 도움이간절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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