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주행중 사고가 방생시에는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요.
또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하고있으나 결찰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만약 경찰이 순찰중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본다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