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도로 다니는걸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던데요~ 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니 절대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도로 이용을 해야 하죠.
그런데 크게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위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보행자와 부딪치는 경우는 차량의 인도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군함조161입니다.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 부과됩니다..
또한 헬멧 미착용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주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됩니다.
21년도 5월 13일부터 인도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탈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헬멧(안전모)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