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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집게벌레140
한가한집게벌레14023.01.15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내용입력 문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입니다

22년 1월~6월분까지 신고했었고

(예정으로 되있고 세금은 납부하지않았었음)

이번에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데 신고기간이 2022-07-01~2022-12-31 이렇게 입력하니

[신고기간 시작일자는 1월 1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1년거 다시 신고하나요?

지난번 6월까지 신고한건 어찌되는건지ᆢ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해도 1년치가 불러오기 되던데요ᆢ

1년치 다시입력하고 신고해야하는지?7월거부터만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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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좀 기다려야 하실 듯 합니다. 저도 홈택스에 제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 했더니 질문자님과 동일해 집니다.(지금 확인 완료, 제가 수정하라고 지시 하겠습니다.) 7월 1일을 선택을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이니 좀 기다렸다가 수정 되면 그때 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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