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입니다
22년 1월~6월분까지 신고했었고
(예정으로 되있고 세금은 납부하지않았었음)
이번에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데 신고기간이 2022-07-01~2022-12-31 이렇게 입력하니
[신고기간 시작일자는 1월 1일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1년거 다시 신고하나요?
지난번 6월까지 신고한건 어찌되는건지ᆢ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해도 1년치가 불러오기 되던데요ᆢ
1년치 다시입력하고 신고해야하는지?7월거부터만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