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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늑대274
외로운늑대274
24.01.05

홈텍스에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실수로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부가세신고-일반과세자-기한 후 신고를 눌러서 들어갔고
2023년 1기 확정
사업자번호 조회를 클릭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던 상반기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님 제가 설정이나 입력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기한 후 신고는 앞서 부가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지난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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