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실수로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부가세신고-일반과세자-기한 후 신고를 눌러서 들어갔고
2023년 1기 확정
사업자번호 조회를 클릭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던 상반기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님 제가 설정이나 입력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기한 후 신고는 앞서 부가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지난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전혀 하지 못한 자가 기한이 지나서 최초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또는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 경우 이는 기한후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말 그대로 기한 후 신고는 앞서 부가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지난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매출 세금계산서인 경우) 혹은 경정청구(매입 세금계산서인 경우)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