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경우 이는 기한후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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