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외로운늑대274
외로운늑대27424.01.05

홈텍스에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실수로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부가세신고-일반과세자-기한 후 신고를 눌러서 들어갔고
2023년 1기 확정
사업자번호 조회를 클릭하니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던 상반기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님 제가 설정이나 입력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기한 후 신고는 앞서 부가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지난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전혀 하지 못한 자가 기한이 지나서 최초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추가로 신고하려는

    경우 이는 기한후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기한 후 신고는 앞서 부가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지난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매출 세금계산서인 경우) 혹은 경정청구(매입 세금계산서인 경우)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