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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3.10

지방선거에 출마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구의원 과 시의원에 출마 하려면 어떠한 자격이나 절차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무척 궁금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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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등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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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 합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미달 : 만25세 미만인 사람

    ②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③ 법적사유

    금고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위와 같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자가, 일정한 기간 해당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피선거권이 인정됩니다.

    후부로 등록되는 방법은 혼자서 후보등록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정당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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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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