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함께 약간 감액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를 통해 완료하였는데, 수령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세금 정산을 해야된다는 주변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수령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별도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5월달에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수령금액에 전액공제등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