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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1.02.14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과 함께 약간 감액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를 통해 완료하였는데, 수령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세금 정산을 해야된다는 주변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수령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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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으로서 연말정산 및 종소세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요? | 1boon (kakao.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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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별도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5월달에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수령금액에 전액공제등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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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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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는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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