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물건을 줍는거 자체엔 죄가 없습니다. 또한 취득 물건에 가치가 있다 판단되어 경찰서에 해당 물건을 가져다 주려 했다면 이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물건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과정에서의 범법 여부가 없다면 형사법 상 죄를 물을 수 없음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가 민법상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물건을 주운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사회 관습적 통념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