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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4.06

분실물을 주우면 법에 걸리나요? 경찰서에 가져다 주기 위해.

분실물을 주우면 법에 걸리나요?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주웠는데 그 순간에 신고당하거나 잡힌다면 법에 걸릴까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보면 그냥 찾아주지 말고 무시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요즘은 별게 다 법에 걸리니까 먼저 나서지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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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187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줍는거 자체엔 죄가 없습니다. 또한 취득 물건에 가치가 있다 판단되어 경찰서에 해당 물건을 가져다 주려 했다면 이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물건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과정에서의 범법 여부가 없다면 형사법 상 죄를 물을 수 없음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가 민법상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물건을 주운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사회 관습적 통념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분실물 주워서 신고해도 경찰서에만 갔다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일을해도 하도말이 많아서 그냥 나두는게 제일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게노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져가서 소유할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답변이 도움 되셧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