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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점유물이탈횡령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대방이 주운걸 가지려고한게 아니라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줄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죄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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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입증의 문제는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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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줍고 나서 곧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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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유실물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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