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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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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물건을 7주일안에만 경찰관서에 갔다주면 되나요?

물건을 습득 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지 하다가 깜박 잊었는데, 하루나 이틀 뒤 물건의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cctv를 보고 습득한 사람을 찾아냈다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억울할 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습득자를 찾아오기 10분전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면 '아 원래 맡기려고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맡기려 나가다 만나게되면 위와 같이 설명해도 변명만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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