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물건을 7주일안에만 경찰관서에 갔다주면 되나요?
물건을 습득 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지 하다가 깜박 잊었는데, 하루나 이틀 뒤 물건의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cctv를 보고 습득한 사람을 찾아냈다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억울할 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습득자를 찾아오기 10분전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면 '아 원래 맡기려고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맡기려 나가다 만나게되면 위와 같이 설명해도 변명만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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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와 다르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7일동안 보관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깜박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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