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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6

습득한 물건을 7주일안에만 경찰관서에 갔다주면 되나요?

물건을 습득 후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야지 하다가 깜박 잊었는데, 하루나 이틀 뒤 물건의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cctv를 보고 습득한 사람을 찾아냈다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처벌 받는다면 억울할 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습득자를 찾아오기 10분전 가까운 지구대에 맡기면 '아 원래 맡기려고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맡기려 나가다 만나게되면 위와 같이 설명해도 변명만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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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와 다르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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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7일동안 보관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깜박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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