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통장ㆍ급여 압류를 진행중입니다
은행등기를 첨부 하라는데 등기 열람용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님 발급으로 해야 하는지 긴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발급용으로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