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어서 무의미해졌고.
전세금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정명령서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1. 제출된 집행문이 다른 사건에 사용중이므로 사용가능한 집행문을 제출
2. 집행권원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
3. 피압류채권이 표기된 별지를 제출
4.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릉 거쳐 별도의 집행권원을 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재산용 요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집행문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집행문을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말 그대로 판결문이 나온 사건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라야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