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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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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압류 및 추심진행 문의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어서 무의미해졌고.

전세금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정명령서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1. 제출된 집행문이 다른 사건에 사용중이므로 사용가능한 집행문을 제출

2. 집행권원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

3. 피압류채권이 표기된 별지를 제출

4.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릉 거쳐 별도의 집행권원을 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재산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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