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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ham
workham23.05.15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압류 및 추심진행 문의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어서 무의미해졌고.

전세금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정명령서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1. 제출된 집행문이 다른 사건에 사용중이므로 사용가능한 집행문을 제출

2. 집행권원의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

3. 피압류채권이 표기된 별지를 제출

4.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릉 거쳐 별도의 집행권원을 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재산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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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집행문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집행문을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말 그대로 판결문이 나온 사건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라야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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