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채권압류 문의 드립니다

강제집행 신청 진행할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려고 한다면

첨부서류 은행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 그 채무자의 근처 은행(지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은행(본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참고로 예금채권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청구금액 금 00,000,0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소관 : 00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