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만약 원치않게 타부서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퇴사를 한다면,
혹은 원치않게 일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한다면 실업급여가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큰친칠라248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곤란(왕복2시간)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프신입니다.
실업급여는 안나오지만 퇴사하신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른곳에서 일하시면 전직장까지 합쳐서 경력인정해주는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