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되면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듣기로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었던지 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