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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퇴사를 하게되면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듣기로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었던지 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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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를 하면 못받습니다. 완전 반대로 알고 있네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