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와 차가 부딫히면 차대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유 킥보드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요
이 킥보드랑 차가 부딫히명 차대차로 계산되나요? 아님 사람대차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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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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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차로 봅니다.
자전거 또한 차로 보며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킥보드랑 차가 부딫히명 차대차로 계산되나요? 아님 사람대차로 계산 되나요??
: 사고를 차대 차 또는 차대 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실산정함에 있어, 절대적 과실론을 적용하는냐? 상대적 과실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법률적으로는 퀵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에 가까워 도로교통법상으로 차에 해당이 되어,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