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회 여객기 참사 묵념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킥보드와 차가 부딫히면 차대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공유 킥보드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요

이 킥보드랑 차가 부딫히명 차대차로 계산되나요? 아님 사람대차로 계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차로 봅니다.

      자전거 또한 차로 보며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킥보드랑 차가 부딫히명 차대차로 계산되나요? 아님 사람대차로 계산 되나요??

      : 사고를 차대 차 또는 차대 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실산정함에 있어, 절대적 과실론을 적용하는냐? 상대적 과실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법률적으로는 퀵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에 가까워 도로교통법상으로 차에 해당이 되어, 차대차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