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을 경우에
전동킥보드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전동 킥보드도 차로 본다고 하던데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와 차 사고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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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는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전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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