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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28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을 경우에

전동킥보드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전동 킥보드도 차로 본다고 하던데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와 차 사고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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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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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는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전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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