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전동 킥보드도 차로 본다고 하던데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와 차 사고로 보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는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전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