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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까치167

훌륭한까치167

독점지도정보회사에서 정보를 임의적으로 편집 및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기재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 고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고, 고발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도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1)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등록(장소등록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첨부해 승인받아야 신규등록 가능한데 실존하지도 않는 곳을 지도상에 악의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 삭제요청을 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중에 핑계로라도 실수다, 사실확인절차없이 등록했다라고 독과점 회사의 관리자가 말할 수 있을 수준일까요? 과실도 아닌 악의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 입증자료있습니다. (2)구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경로에 버젓이 A동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청의 지도를 무시하고, A동과 B동을 합쳐 B동 구간으로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동과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무슨 개인적 이유에서인지, 묵살하며 짧은 1줄 답변으로 지속적으로 반려하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방치중이고요. 지도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독과점 회사에서 공정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내 지배력을 남용하여 횡포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항목으로 고발할수 있을까요? 고발한다고 해도 콧방귀나 낄런지,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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