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수익, 수당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세지는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한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셍청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되어 신고/납부
되며, 지급명세서가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