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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7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할 때 납세지를 어디로 보나요? 원천징수와 일반 납부는 또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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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수익, 수당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세지는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한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셍청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되어 신고/납부

    되며, 지급명세서가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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