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테에서 취업을 했는데 다시 자진퇴사할 경우,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습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은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른바, 수급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