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재신청 할려고합니다
2021년도(작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작년연말까지 받았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재 취업후 계약만료로 5월 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취업기간은 6개월 조금 안됩니다)
실업급여 끝나고 다른 회사에서 재 취업후 실업급여조건(계약만료)을 충족하더라도 재취업의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이직, 계약만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사안을 직접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테에서 취업을 했는데 다시 자진퇴사할 경우,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일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수습기간에 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은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른바, 수급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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