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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가마우지207
의로운가마우지20721.03.20

영업용 화물차입니다. 운송료를 4개월째 받지못했습니다.

- 지입용 3.5톤 화물차입니다

-매월 운송료는 부가세 포함 135만원입니다

-4 개월째 밀려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할수 있나요?

-책임자가 이리저리 미루기만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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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변제를 촉구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만 가질 뿐 법률적으로 큰 효력은 없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해보시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도모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화물운송을 모두 마쳤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운송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지입차 등의 근로 계약성을 살펴보고 근로계약인 경우 이에 기한 대금청구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운송료 공급의 법적 이행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