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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24
명랑한소2424.03.15

운임을 못 받았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지요?

화물 운전자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운임을 못 받아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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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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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 지입차주라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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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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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못받은 운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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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운임을 못 받아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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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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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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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노동법적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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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주로부터 받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미지급 운임에 대하여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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