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전자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운임을 못 받아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 지입차주라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못받은 운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운임을 못 받아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노동법적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주로부터 받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미지급 운임에 대하여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