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물건 인도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략적인 인적사항은 형사사건 판결문을 발급(피해자이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받아서 확인해보시고, 만약 인적사항을 가린채 발급이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