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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