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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22.08.01

회사 폐업 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9월 입사 후

어제 (22년8월1일) 회사 폐업한다고 연락받음

퇴직금 못받을까요?아직 사용 안한 연차 수당도 못받나요?

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었 습니다

제가 주장해서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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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9월 입사 후

    어제 (22년8월1일) 회사 폐업한다고 연락받음

    퇴직금 못받을까요?아직 사용 안한 연차 수당도 못받나요?

    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었 습니다

    제가 주장해서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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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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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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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하였다면, 폐업을 이유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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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9월 입사일로부터 22년 9월 입사일-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폐업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장폐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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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폐업일자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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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귀 질의와 같이 폐업으로 1년이 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폐업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폐업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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