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3월에 들어와 2년 거주후 2020년 3월에 재계약 하였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이 몇번 연장되었건 무관하게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