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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멧토끼201
유망한멧토끼20121.06.16

주택 전세 계약기간 3년 만료 후 갱신청구 가능한가요?

2019년 7월에 주택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옜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2년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만 연장 또는 갱신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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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의 전세 계약 이후에 돌아오는 계약 만료 전 6개월 ~2 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게 되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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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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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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