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계약기간 3년 만료 후 갱신청구 가능한가요?
2019년 7월에 주택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옜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2년 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만 연장 또는 갱신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의 전세 계약 이후에 돌아오는 계약 만료 전 6개월 ~2 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하게 되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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