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보길에서 자전거 사고
아파트안에서 딸과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나서 발목인대파열로 4주진단 나왔어여.작년 5월에 사고나서 깁스하고 물리치료와 인대재생주사 맞으면서 올해3월말에 치료 끝났어여..상대방 일상배상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여? 상대방보험사에서 진단주수에 따라 위로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여?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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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상 손해 배상금에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제외하면 위자료 정도만
보상이 되며 그 기준은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린 아이의 부상에서 주의할 점은 성장판 손상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일상배상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어떤걸 보상받을수있나여?
: 보상은 일반 배상책임과 동일하게, 1. 위자료 2. 치료비 3.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딸이 미성년자라면 휴업손해등은 보상되지 않고, 보상은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 탄 아이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진단주수에 따라 위로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여?
: 통상 진단 1주당 15-20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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