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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메추리21
재빠른메추리2124.01.03

자전거사고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여?

작년5월에 아이가아파트1층앞에서자전거와부딪혀 발목인대파열이됐어여.상대방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해준다고해서 치료중 10월에 학교복도에서 같은부위발목을 또 삐긋해서 6주깁스하고 지금은 물리치료중이에여..일상배상은 아직 합의안했고 학교에서 다친건 학교보험에 접수됐어여..지금까지치료한 치료비 일상배상에서 다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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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학교복도에서 발목을 접지른 것

    자체의 원인이 자전거와 부딪혀서 약해진 탓 이니깐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탄 장소 그리고 안전장비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요.

    청구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병원에 통원할 때마다

    그 아이 부모에게 주면서 청구를 바로 해 달라고 하세요.

    혹시라도 한꺼번에 하려다가 부모가 마음이 돌변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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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첫번째 사고로 인해 발목이 약해져서 계속 삐끗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와 얘기 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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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사고는 가해자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다친 사고는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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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알게된다면, 기여도 산출하여

    삭감처리 할 것입니다.

    일처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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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이라면 학교 공제와 나눠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과실 여부를 나눠서 진행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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