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아주머니를 뒤에서 부딪쳤습니다. 일상배상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드렸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를 모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따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