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에서 보험처리 후 상대방이 추가로 합의를 요구해요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아주머니를 뒤에서 부딪쳤습니다. 일상배상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드렸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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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를 모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따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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