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이의 신청으로 지방세심의의원회가 개최된다고 출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건물 취득세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간단한 상황
24년 7월쯤 건물 아내명의 계약
24년 9월 남편 주소이전 (내부 공사 이후)
24년 12월말 출산
25년 3월 말 신생아 취득세 면제 기간 90일 안에 이전 못 함
(4월 초까지)
25년 4월 중순 아내명의 전세 원룸 만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못 했고,
이미 같이 살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황
출석을 요구받아서, 내일 가는데
아내랑 저랑 둘 다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준비했던건 다 제출한 상황이고
추가로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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