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이의 신청으로 지방세심의의원회가 개최된다고 출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건물 취득세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간단한 상황
24년 7월쯤 건물 아내명의 계약
24년 9월 남편 주소이전 (내부 공사 이후)
24년 12월말 출산
25년 3월 말 신생아 취득세 면제 기간 90일 안에 이전 못 함
(4월 초까지)
25년 4월 중순 아내명의 전세 원룸 만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못 했고,
이미 같이 살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황
출석을 요구받아서, 내일 가는데
아내랑 저랑 둘 다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준비했던건 다 제출한 상황이고
추가로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주했다는 자료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사실상 더이상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해당 자료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관련된 사례나 예규 등을 찾아보시고 있다면 해당 자료도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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