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진행 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년 4월 - 2년 전세 계약(확정일자 받음, 서울시 빌라)
2019년 3월 - 전입신고
2019년 4월 -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거주
2021년 1월 - 이사(전세금 반환요청 했으나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서 일부 짐은 남겨둔 상태)
이후 보증금 4천만원 중 3천만원 돌려받았음
그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관리비 전기요금 등 비용은 집주인과 합의하여 거주하지않는 동안 내지않기로 함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했음
주소지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을 때 차액 천만원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Q1. 집주인과 합의했다고하지만 관리비/전기요금 등을 계속 안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Q2. 임차권 등기 명령 후 현재 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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