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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말241
하얀말24122.05.22

경매 진행 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7년 4월 - 2년 전세 계약(확정일자 받음, 서울시 빌라)

2019년 3월 - 전입신고

2019년 4월 -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거주

2021년 1월 - 이사(전세금 반환요청 했으나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서 일부 짐은 남겨둔 상태)

이후 보증금 4천만원 중 3천만원 돌려받았음

그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감

관리비 전기요금 등 비용은 집주인과 합의하여 거주하지않는 동안 내지않기로 함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했음

주소지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을 때 차액 천만원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Q1. 집주인과 합의했다고하지만 관리비/전기요금 등을 계속 안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Q2. 임차권 등기 명령 후 현재 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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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며,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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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적법한 임차권자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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