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2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서 양도세 구하나요? (2주택일 경우 30%가능하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번째 주택 먼저 매도해도 연2% , 3년보유 6%가능한가요?(3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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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다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이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한금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인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님의 질문에서 3년보유에 6%이고 보유기간 매 1년이상마다 2%해서 15년이상 보유시 최대30%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다만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일반과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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