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으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시는 "일반세율 + 20%" 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매도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는, "일반 세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만일 중과대상이라면 금년 5월11일부터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뉴스를 보시고 이 시기에 매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규제지역여부 , 양도차익, 거주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수가 많고 비과세 특례도 다양합니다.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