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취득 2년 경과후 양도소득세는?
분양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70%, 2년은 60%로 알고 있는데 2년 이상인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은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날이 해당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납입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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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일 경우에도 60%가 적용되며,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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