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을 납입한 날이 해당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납입하고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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