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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고양이223
호탕한고양이22319.06.24

싸움을 말리다 말린 사람이 맞았을 경우 치료비는 누구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거리에서 두명이 싸움이 발생되어 이를 보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CCTV에도 그대로 확인이 됐고 경찰이 와서 파출소까지 간 상황인데 싸움했던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끝났지만 전 치료비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싸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불행히도

제가 피해를 보게됐네요. 자가 치료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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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는 가해자 (때린사람)에게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이며, 합의여부는 양형참작사유가 될뿐이며, 전과여부/피해회복노력/나이/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경제상황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등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않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맞으신 것이니, 우선 치료비등의 합의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상 전치 몇주인가를 정확히 받으신 후, 폭행치상 및 상해죄등을 언급하시면서 치료비등을 가해자(들)한테 요청하셔야 할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