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는 가해자 (때린사람)에게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범죄이며, 합의여부는 양형참작사유가 될뿐이며, 전과여부/피해회복노력/나이/피해자와의 관계/범행동기/경제상황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등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않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맞으신 것이니, 우선 치료비등의 합의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상 전치 몇주인가를 정확히 받으신 후, 폭행치상 및 상해죄등을 언급하시면서 치료비등을 가해자(들)한테 요청하셔야 할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