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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다향제비11
우람한다향제비1121.12.01

아는사람이 싸움말리다 다쳤다고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가요?

일행들과 번화가에서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이 말리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어 전치2주정도 나왔구요

첨엔 괜찮다고 하다가 며칠전 갑자기 경찰서로 고소가 들어갔다고 오라더군요 가서 형사분 얘길 들어보니 50정도에 합의를 보라해서 처음엔 잘얘기가 되어 합의를 보려했더니 오늘아침 갑자기 합의못한다고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무슨얘길 들은건지 황당하고 어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안할시 전과가 생긴다고 빨간줄 가게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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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으며,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단순폭행이면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해피해를 입은 지인과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지인이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커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탁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인도 상해로 맞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만 원이 타당한 금액인지, 이 사건 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확한

    법적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