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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곰87
유망한곰87
22.10.28

싸움 말리다가 얼굴이 찢어졌어요

지인과 행인의 시비로 인한 폭행싸움 이었는데,

둘이 말싸움을 하다 행인이 바구니 같은 플라스틱을 들고

제 지인을 가격하길래 옆에서 말리다가 제가 얻어맞았어요

그 과정에서 전 얼굴쪽이 찢어져 봉합하고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저는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그냥 참고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행인한테 따로 사과나 합의연락도 받지않았는데 말이죠,,

최종 피해자는 저인데 너무 억울한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고소도 되지 않는다고 민원실에서 얘기하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가 올린 사건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행인이 시비를걸고 욕을하고 먼저 바구니로 제 지인을 쳐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은 싹 빼고 제 지인이 바구니로 선빵날렸고 그 행인은 대응하느라 바구니로 폭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측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있고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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