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가 얼굴이 찢어졌어요
지인과 행인의 시비로 인한 폭행싸움 이었는데,
둘이 말싸움을 하다 행인이 바구니 같은 플라스틱을 들고
제 지인을 가격하길래 옆에서 말리다가 제가 얻어맞았어요
그 과정에서 전 얼굴쪽이 찢어져 봉합하고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저는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그냥 참고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행인한테 따로 사과나 합의연락도 받지않았는데 말이죠,,
최종 피해자는 저인데 너무 억울한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고소도 되지 않는다고 민원실에서 얘기하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가 올린 사건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행인이 시비를걸고 욕을하고 먼저 바구니로 제 지인을 쳐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은 싹 빼고 제 지인이 바구니로 선빵날렸고 그 행인은 대응하느라 바구니로 폭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검찰측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있고 지인과 행인은 피혐의자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인과 행인이 피혐의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가 경찰단계에서 혐의인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검찰측에서 재수사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행인이 사과나 합의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진단서 등을 가지고 폭행에 따른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말리던 가운데 고의 없이 위 부상을 입은 점에서 참고인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