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못하는 대학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많이는 아니지만 투자로 돈을 벌어서 제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아직 직장이 없어서 세대분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못 받는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은 가능하나, 만 3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 주택수를 반영한 취득세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취득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부담부증여느 제외0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액 200만원을 한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