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21년 6월까지 한국 회사에서 근무한 외국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이후 7월에 외국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료를 조회하려해도 조회가 안 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