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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1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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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아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근무했던 해당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서류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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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적진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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