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8천만원짜리 금액의 자동차를
부모님 1% 본인 99% 로 구매하려 하며
차량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자동차회사에 이체하여 구매하려합니다.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이될까요?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50대 50으로 구매후 약 5년정도가 경과된다면 차량감가를 따져 5천만원 미만이 되었을때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것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동차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부모자식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