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심각한발구지133
안녕하세요
약 8천만원짜리 금액의 자동차를
부모님 1% 본인 99% 로 구매하려 하며
차량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자동차회사에 이체하여 구매하려합니다.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이될까요?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50대 50으로 구매후 약 5년정도가 경과된다면 차량감가를 따져 5천만원 미만이 되었을때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것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동차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부모자식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