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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발구지133
심각한발구지13323.10.14

자동차 공동구매 구입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8천만원짜리 금액의 자동차를

부모님 1% 본인 99% 로 구매하려 하며

차량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자동차회사에 이체하여 구매하려합니다.

이럴때 증여세가 발생이될까요?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50대 50으로 구매후 약 5년정도가 경과된다면 차량감가를 따져 5천만원 미만이 되었을때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것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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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지,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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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동차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부모자식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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