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고결한봉고206
고결한봉고20623.12.02

부모 자식간 자동차 거래 시 관련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매한 제 명의의 자동차(2800만원)를 부모님께 판매하면 그것도 증여세(10년 5천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거래이기 때문에 10년 5천만원에 해당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매라면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그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증여에 해당하게 됨

    으로 자동차를 증여받은 부모님은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부모님에게 증여가 아닌 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진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