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그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증여에 해당하게 됨
으로 자동차를 증여받은 부모님은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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