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자동차 거래 시 관련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매한 제 명의의 자동차(2800만원)를 부모님께 판매하면 그것도 증여세(10년 5천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거래이기 때문에 10년 5천만원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판매라면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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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부모님에게 그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자동차를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증여에 해당하게 됨
으로 자동차를 증여받은 부모님은 자동차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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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부모님에게 증여가 아닌 돈을 받고 매매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진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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