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